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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미세먼지 건강알리미 - 노인편

  •  조회수 1358
  • 18.04.06

안녕하세요. 질병관리본부 미세먼지-황사 알리미 입니다.
오늘 미세먼지와 황사의 유해성을 알아보고 이에 대한 예방과 대처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미세먼지란 무엇일까요.
미세먼지란 공기 중에 떠다니는 매우 작은 크기의 먼지를 의미하는데 여러 유해물질을 포함하고 있어요.

미세먼지는 자동차 배기가스, 흙먼지,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기도 하고, 중국의 스모그가 넘어오기도 하며, 해마다 봄철에 중국의 사막지역에서 떠오른 흙먼지가 바람을 타고 서해를 넘어와서 황사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미세먼지-황사는 왜 위험할까요?
먼지가 직접 닿아서 피부나 눈에 자극을 주기도 하고, 크기가 작아서 호흡기도 내로 흡인, 인체 세포 내로 침투도 가능하여 여러 장기에 염증 반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은여러 가지가 있어요. 특히 노인은 건강한 성인에 비해 미세먼지를 비롯한 대기오염에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노인은 노화의 영향으로 면역기능과 호흡기능이 떨어져 있습니다. 또한 호흡기 질환, 심뇌혈관질환과 같은 기저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미세먼지에 많이 노출되면 그 악영향이 노인들에서 더 심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거나 황사가 발생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관심입니다. 미세먼지나 황사가 발생했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미리 예보를 해줍니다.
1. 뉴스의 기상 정보 (미세먼지 예보, 황사 예보)
2. 기상청 인터넷 사이트 (대기환경정보홈페이지, www.airkorea.or.kr)
3. 앱 (우리동네대기질, 미세먼지황사알리미)

미세먼지 예보 [보통]이어도 몸 상태에 따라 유의하는 게 좋아요
특히 눈이 아프거나, 목의 통증이 있거나, 기침이 있는 경우 실외활동을 하지 않는 게 좋아요.
미세먼지 예보 [나쁨]인 경우 장시간 또는 무리한 외출이나 실외운동을 하지 마세요.
미세먼지 예보 [매우 나쁨] 또는 황사 발생 시 꼭 실내에서 지내세요.
실내에서 창문을 닫고 환기를 하지 마세요 (평소에는 자주 환기를 하는 게 좋아요, 하지만 미세먼지 농도가 나쁘거나 황사가 있을 경우는 하면 안 되요).
외출 후 실내에 들어오면 양치하고, 손과 발, 얼굴 등을 깨끗이 씻으세요.
외출 시에는 미세먼지/황사용 마스크를 착용하면 도움이 됩니다. 마스크 착용여부는 반듯이 의사와 상의 하세요.

올바른 마스크 선택과 착용법은 어떻게 되나요.
식약처에서 인증한 미세먼지 방지용 마스크 (일명 황사마스크)를 착용해야 해요. 이들은 미세먼지를 80% 이상 걸러낼 수 있는 특수 필터를 가지고 있어 미세먼지를 여과할 수 있어요. 일반 보온용 면마스크는 효과가 없어요.

올바른 착용법은 다음과 같아요.
1. 마스크를 개봉하기 전에 손을 깨끗이 씻어주세요
2. 양 손으로 날개를 펼친 후 양쪽 날개 끝을 잡고 오므려주세요.
3. 고정심이 내장된 부분을 위로 하여 잡고 턱 쪽에서 시작하여 코 쪽으로 코와 입을 완전히 가리도록 착용하세요.
4. 머리끈을 귀에 걸어 위치를 고정시키거나, 끈을 머리 뒤쪽으로 하여 연결고리에 양쪽 끈을 걸어주세요.
5. 양 손의 손가락으로 코핀부분이 코에 밀착되도록 클립을 눌러주세요.
6. 양 손으로 마스크 전체를 감싸고 공기 누설을 체크하면서 안면에 밀착되도록 조정하세요.

마스크는 재사용 하거나 세탁 후 사용하는 건 안 되요. 원칙적으로 1회용입니다.
마스크 사용 중 두통, 어지러움, 호흡곤란이 있으면 바로 벗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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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고일자 : 2012년 3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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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단체(시,군,구)
② 국민건강보험공단
① 국회자료 제출
② 통계
① 입소자 성명
② 입소자 주민등록번호
목적달성 시 까지
③ 의료기관(건강검진기관)
④ 보험회사(위임장 제출 시)
③ 응급진료
④ 건강검진
⑤ 보험금 수령 등
③ 입소자 주소
④ 입소자 연락처
⑤ 입소자 연령
⑥ 보호자(계약자)인적사항 등
목적달성 시 까지

제11조(권익침해 구제방법)

1)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한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한다.

  • ① 개인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118
  • ② 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 02-580-0533~4
  • ③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1
  • ④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02-1566-0112

제12조(시행일) 본 방침은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